뉴저지주 상•하원은 5일 휘발유세 23센트 인상과 판매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이번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뉴저지주 의회가 지난달 30일 휘발유세를 갤런당 현행 14.5센트에서 37.5센트로 인상하고 대신 판매세와 상속세 등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본보 10월 1일자 A1면>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세는 빠르면 11월 1일부터 당장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의 한 관계자는 “법안은 의회를 통과되더라도 주지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4일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아무리 빨라도 11월1일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 만큼 휘발유를 서둘러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배가 넘는 휘발유세 인상 계획이 발표된 후 일부 주상하원의원들을 비롯 뉴저지주 카운티장들은 이번 방안이 터무니없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 주민들 또한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번 방안은 고갈된 교통시설 개선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뉴저지주는 지난 6월부터 낙후된 교통시설을 위한 보수공사가 전면 중단됐었다.
특히 지난달 29일 뉴저지 트랜짓 열차 호보큰역 승강장 돌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대형사고의 원인 일부가 낙후된 시설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뉴저지주 운전자들은 법안 효력 유효기간인 11월 1일 이후부터 당장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게 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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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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