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통과, 이르면 내달1일부터 발효
▶ 2018년까지 판매세 6.625%로 단계적 인하, 상속세 폐지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늦어도 내달 1일부터 갤런당 23센트 오른다. 또 2018년 1월까지 판매세는6.625%까지 인하되며, 상속세는 완전 폐지된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7일 연이어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후인 이달 말께나 늦어도 1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상하원이 고갈된 교통시설 개선기금 확충을 위해 이미 지난달 30일 합의<본보 10월1일자 A1면>한 바 있어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시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우선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판매세는 현행 7%에서 2017년 1월 6.875%로 1차적으로 내린 후 2018년 1월 6.6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높여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시키는 법안도 담겨 있다. 2017년 1월부터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2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2018년1월부터는 완전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67만5,000달러로 이 금액을 넘으면 최대 16%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혜택을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재향군인들은 연간 평균 3,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4년간 개인 소득이 부부공동의 경우 10만달러, 개인 7만5,000달러,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5일 일부 의원들의 휘발유세 인상 반대로 법안을 상정시키지 못했던 주상원은 이날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키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실행되면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28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뉴저지주는 현재 50개주 중 49번째로 휘발유세가 낮은 주에서 6번째로 휘발유세가 높은 주가 된다. 다만 뉴욕주(갤런당 43.40센트)나 미 전국에서 휘발유세가 가장 높은 펜실베니아(갤런당 51.40센트)보다는 낮다.
뉴저지주는 추가 세수확보를 통해 ‘뉴저지주 교통시설 개선 기금’을 충당해 중단됐던 교량 및 도로 개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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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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