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목적없이 국적 이탈 자유 제한받았다”
▶ 다섯 번째 헌소 제기.. 결과 주목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난 혼혈 한인 2세 청년이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인한 헌소 제기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소원 청구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의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14일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 같은 사람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며 전날 이런 내용의 헌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상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 국적법 조항은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른바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2세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젊은 한인 시민권자인 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에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들 중 두 번은 각하됐고 한 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하했으며, 네 번째 헌소는 지난해 11월 5대 4로 기각됐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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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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