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꾼 “수영장에 리프트 없다” 돈 요구
▶ “합의금 NO” 시설개선 후 맞대응 승소
남가주 전역에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소유한 호텔의 수영장에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한인 변호사의 끈질긴 대처로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팜스프링스 지역에 위치한 한인 소유의 ‘I’ 호텔은 지난 5월 말 호텔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애리조나주 거주 장애여성인 테레사 브룩으로부터 호텔 수영장 및 자쿠지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리프트가 없다는 이유로 7,5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호텔을 상대로 405건에 달하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USA 투데이는 지난 7월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주 호텔에 전화를 걸어 수영장 및 자쿠지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직원을 시켜 현장을 방문해 사진촬영을 하는 등 400여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챙긴 공익소송 전문가라고 보도했다.
이에 I호텔의 소송을 대리한 새라 전 변호사는 소장을 받고 호텔 측과 상의한 뒤 2,500여달러를 들여 8월 말까지 수영장 및 자쿠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한 뒤 연방 법원에 케이스 기각을 요청했으며, 이후 열린 케이스 컨퍼런스에 원고 측이 불참해 이번 소송은 최종 기각됐다.
전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 자체가 승소 확률이 낮아 합의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관련된 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호텔을 실제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을 개선할 경우 해당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원고 측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도 있었지만 제2, 3의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이번 공익소송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공익소송의 경우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싸우더라도 건물주 및 업소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변호사 비용 혹은, 합의금 등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악질소송에 무조건 합의를 하기보다 승소 및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싸우는 것도 무차별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변호사는 장애인 주차시설, 공용 화장실, 호텔 수영장 등 장애인 공익소송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한인 건물주들이 악의적인 공익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시설을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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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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