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도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UC는 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ail Watch)는 지난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 대한 UC의 거주자 학비 폐지요구 소송을 내 패소하자 지난해 11월3일 캘리포니아주 제2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오는 11월3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원고인 ‘사법감시’ 측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아닌 UC 평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입수한 항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UC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관련 주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공립대학 진학 때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거나 학비보조 및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AB540(불체학생 거주자 학비 수혜법), AB131(주 정부 학비보조 수혜법), SB1210(불체학생 학비융자 수혜법) 등 3개의 캘리포니아 주법들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들 3개의 주법들은 UC가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B540의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을 ‘칼스테이트’(CSU)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UC계열 대학 학생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원고 측은 UC가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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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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