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홀 등에 차량피해 속출, 피해상황 사진으로 남겨야
▶ 손해보상 신청 때 유리

LA 한인타운 웨스턴 길에 팟홀이 움푹 패여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팟홀 등으로 손상되어 있는 LA시의 도로 노면상태가 전국 최악 수준이어서 운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 가운데 실제로 도로상태 불량으로 인해 차량손상 등 피해를 입은 한인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밤 시간대에 LA 한인타운 지역 웨스턴 애비뉴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팟홀 위를 모르고 지나치는 바람에 차량의 얼라인먼트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팟홀이 움푹 패인 탓에 차량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김씨는 “도로관리를 못한 것은 시정부인데 내 차가 피해를 당하니 억울하다”며 “늦은 밤에는 팟홀이 잘 보이지도 않아 대처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 박모씨도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해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한 번은 7가를 지나가다 지면이 솟아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속도를 높였는데 쿵 소리가 나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LA시의 도로는 운전하기에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팟홀 등으로 인해 타이어 혹은 얼라이먼트 손실을 입거나 평상시 도로 상태가 불량인 곳을 통행하면서 불편함을 겪은 운전자들의 LA시의 도로 관리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이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한인들도 많은 실정이다. LA시에 따르면 팟홀 등으로 인해 차량 손실을 입었을 경우, 웹사이트(https://claims.lacity.org/)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례가 접수되면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보상금을 측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실제 손해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받은 한 운전자는 “신청을 한다 해도 보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며 “팟홀 등으로 인해 차량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거리 서비스부에 전화해 사고를 유발한 팟홀이 LA시의 부주의로 남겨진 것이란 것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팟홀에 관한 민원접수는 311(LA시) 혹은 213-473-3231(LA 카운티)통해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인 MyLA3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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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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