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 오전 7~9시, 오후 4~7시
▶ 실선 진입 종일 적발대상

LA 한인타운 지역 윌셔 블러버드를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시행되고 있는 버스 전용차선에 승용차가 진입해 있다. <박상혁 기자>
차량통행량이 많은 LA 한인타운 한복판 중심도로 윌셔 블러버드를 따라 버스 전용차선이 개설된 지 3년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여전히 한인 운전자들이 버스 전용차선에 잘못 들어갔다가 티켓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 인근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인 양모씨는 지난 25일 퇴근길에 윌셔를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크렌셔 블러버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미리 버스 전용차선에 진입했다가 함정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적발돼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받았다.
양씨는 “평소 다른 차량들도 우회전을 하기 한참 전부터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회전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다”며 “버스 전용차선을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윌셔 블러버드를 따라 맥아더팍 근처 사우스 팍뷰 스트릿에서 한인타운 서쪽의 샌비센테 블러버드까지 약 5.4마일 구간에 버스 전용차선이 운영되고 있다.
LA시 교통국(DOT)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한인타운 버스 전용차선은 주중 오전 7~9시, 오후 4~7시 등 교통의 흐름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위반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버스 전용차선 시간대 차선에 진입해 차량을 멈추거나 운행할 경우 적발 때 약 93달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의 점선 부분에서만 진입이 부분 허용되며 일반시간대에도 점선이 아닌 실선 차선을 교차하는 것은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경찰은 “버스 전용차선으로 점선이 아닌 부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진입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은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용차선 운행시간이 아니더라도 점선에서만 차선 진입을 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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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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