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EITC 상향... CPA 소프트웨어 교체, 홍보•준비작업 박차
2017년부터 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금액과 기본공제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연방 정부 주요 세금관련 규정이 변경돼 한인 세금보고 대행업계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법규정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ITC란 연방 세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자녀 숫자에 따른 최고 세금 환불금액이 자녀가 없는 경우 506달러에서 510달러, 자녀가 1명인 경우 3,373달러에서 3,400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572달러에서 5,616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269달러에서 6,318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2017년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조정 됐다. 개인의 경우 연 과세소득 0~9,325달러인 경우 10%, 9,326~3만7,950달러인 경우 15%, 3만7,951~9만1,900달러인 경우 25%, 9만1,901~19만1,650달러인 경우 28%, 19만1,651~41만6,700달러인 경우 33%, 41만6,701~41만8,400달러는 35%, 41만8,4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9.6%를 적용받게 된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650달러는 10%, 1만8,651~7만5,900달러는 15%, 7만5,901~15만3,100달러는 25%, 15만3,101~23만3,350달러는 28%, 23만3,351~41만6,700달러는 33%, 41만6,701~47만700달러는 35%, 47만7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9.6%가 적용된다.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기본공제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16년보다 100달러 오른 1만2,700달러, 싱글인 경우 2016년보다 50달러 오른 6,350달러가 각가 책정됐다.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기본공제는 2016년보다 50달러 인상된 9,350달러를 적용받게 됐다.
2017년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와 관련,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한도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만8,000달러, 50세 이상 직장인들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도 올해 6,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역시 2017년 세금공제가 가능한 연간 최대 불입금은 5,500달러로 올해와 같다.
한인 CPA들은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종류에 따른 소프트웨어 성능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문주한 공인 회계사는 “세금보고 시즌은 1월부터 시작되지만, 회계사들에게는 지금이 그때 못지 않게 바쁜 시기”라며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들도 종류가 많다. 출시되기 전에 배포되는 업체들의 홍보 자료를 통해 미리 사양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뀐 세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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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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