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수 조 대위, 전화인터뷰 자청
▶ 백옥•태반주사 여부 등 민감한 질문은 ”의료법 위반” 답변 회피
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조모 대위가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육군 시설관리사령본부 내 병원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이날 언론에 자청한 전화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 왔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조 대위는 항간의 소문과는 달리 자신은 청와대 관저가 아닌 의무동 근무자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 대위 자신이 관저에 가지도 않았나’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고, 다른 의료진도 “제가 기억하는 한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의료와 무관하게라도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이 평소 보톡스 주입이나 주름제거 등 미용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이날 논란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평소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나 각종 영양주사 투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들어 확답을 피해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됐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4년 초부터 2년 여간 박 대통령에게 백옥•태반•마늘 주사 등 영양주사를 주사했는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환자 정보의 공개는 의료법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며 비켜갔다.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에 의무동에 온 적은 있다면서도 “횟수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놓은 적은 있지만 성분은 의무실장과 주치의의 입회 아래 한다”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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