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보도후 대책마련
▶ 3개교차로에 추가계획 …보행자 표지판도 신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 교차로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추가 설치되고, 모든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들이 새롭게 세워진다.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이 전무한데다 건널목 신호등도 두 곳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본보가 보도<본보 9월2일자 A1면>를 통해 지적한 데 대해 팰팍 타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팰팍타운의 크리스 정 시의장은 2일 “지난달 타운 월례회의를 갖기 전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시의원 등이 만난 자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추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설치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상권이 밀집해 있는 팰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전체 9개 교차로 중 자동차 신호등은 5개 교차로에 설치돼 있으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타운홀이 있는 브로드 애비뉴와 이스트 센트럴 블러버드가 만나는 교차로 등 단 두 곳밖에 없다.
팰팍 당국은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로 나머지 3개 교차로에도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27개 곳 모든 지역에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가 전방에 설치돼 있음을 알려주는 보행자 보호 표지판을 세울 예정이다. 팰팍 당국은 이와함께 보행자의 무단횡단 이른바 제이워킹(jaywalking)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시의장은 “보행자들의 갑작스런 무단횡단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무단횡단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뉴저지주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단횡단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4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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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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