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만 폴란스키[위키피디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자국 법원의 판결로 미국 인도를 모면하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폴란드 대법원은 6일 집권당의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인도요구를 거부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사가 돼온 그의 인도 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 가까이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 온 폴란스키 감독은 그가 원할 경우 폴란드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1964년 '물속의 칼'이란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아 유명세를 탔으나 1977년 13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프랑스로 도피한 이래 줄곧 미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폴란스키 감독은 2009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영화상 수상차 방문한 스위스 당국에 체포됐으나 다시 풀려났다.
폴란드 하급 법원이 지난해 미국측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폴란스키 인도 건이 종결되는듯했으나 가톨릭 성향의 보수계 법과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새 정부가 대법원에 폴란스키 인도 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앞서 폴란스키 감독이 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즈비그네프 지오브로 법무장관은 이날 법원 판결 후 자신은 여전히 폴란스키가 미국에 인도돼야 한다고 믿지만 정부 대표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폴란스키는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로 주로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수시로 출신국인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폴란드 대법원의 판결은 법과정의당의 보수 정부와 사법부가 심한 알력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 개설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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