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400은 개정된 양식만 사용해야
▶ 시민권신청 수수료 595달러→640달러로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 수수료가 이번 주말부터 대폭 오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월부터 연방관보를 통해 예고했던 이민 수수료 인상안<본보 10월22일자 A1면>을 오는 23일부터 적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들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현행 595달러에서 45달러가 오른 640달러(지문채취비 제외)로 인상된다. 또 영주권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주권 카드 갱신(I-90) 수수료는 인상폭이 25%나 돼 365달러에서 455달러로 90달러가 오른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N-400 신청비는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N-600의 수수료는 600달러에서 1,170달러로 95%나 비싸진다.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할인 혜택은 크게 확대된다. 연방빈곤선 150~200%(4인 가구 기준 3만6,000~4만8,600달러) 가구의 시민권 신청 혜택은 50% 할인된다. 연방빈곤선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취업 관련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수수료도 크게 오른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수료는 580달러에서 700달러로 120달러나 인상되고 비이민 취업 청원서(I-29)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42%가 오르게 된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수수료는 투자이민 관련으로 현재 1,500달러인 투자이민청원서(I-526)수수료는 2,175달러가 오른 3,675달러로 인상돼 인상폭이 무려 145%에 달한다.
이밖에 외국인 배우자 이민초청 신청서(I-129P)가 340달러에서 535달러로 오르며 이민대기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행허가서(I-131) 수수료는 360달러에서575달러로 60%나 오른다.
한편 이날부터 시민권 신청 양식(N-400)은 개정된 양식만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소인 날짜 23일 이후 접수되는 N-400 양식 중 기존 양식은 반송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새 양식은 USCIS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n-400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A2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