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전 건물앞서 넘어진 행인 소송관련
▶ 주택보험사 보험가입 무효 소송 제기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전경
무효 처리되면 KCCNY 재정 바닥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가 2년전 건물 앞에서 행인이 넘어진 문제로 소송에 휩싸였다.
23일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에 따르면 KCCNY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사 유니온 뮤추얼사는 지난 2014년 KCCNY 빌딩 앞 눈길에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제기해 온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KCCNY를 상대로 보험가입 무효 처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근거는 KCCNY가 법적으로 1가구 주택 임에도 불구하고 8가구가 거주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사건당시 KCCNY 건물에 유학생 8명이 살고 있던 것을 적시한 것이다. KCCNY는 이에 대해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KCCNY는 보험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동포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비영리 단체 건물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KCCNY는 만약 이번 소송에 패해 보험가입이 무효처리 될 경우 재정이 바닥이 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빌딩을 매각한다 해도 수십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빌딩이 싯가로 140만 달러 가량하지만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여유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KCCNY측의 설명이다.
최영태 KCCNY 공동 운영위원장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이 부족해 실질적 건물주로 돼 있는 제 개인 돈까지 들여 물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보험사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퀸즈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위치한 KCCNY 빌딩은 2003년부터 모금된 한인사회 성금 60만 달러와 모기지 등으로 2006년 115만 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건물이다.
하지만 이후 모기지 상환 등의 어려움으로 임대용 주택으로 전락하면서 한인사회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부터 매각이 추진<본보 6월2일자 A9면>돼 왔으나 중국계 주민이 건물 앞에서 치우지 않은 눈길에 넘어졌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매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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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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