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테넌트 예상보다 빠른 판결
▶ 항소 하더라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

김민선(오른쪽 두 번째) 뉴욕한인회장이 법원의 퇴거 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희 회관위원장, 김 회장, 송태일 변호사, 박화중 회관총장.
뉴욕한인회가 그동안 골치를 앓고 있던 악성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본보 12월27일자 A1면>하면서 회관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뉴욕한인회관은 1983년 구입 당시부터 세입자 문제가 제기되며 제대로 된 렌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해 수십 년 간 적자운영에 허덕이며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남은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신속한 퇴거명령
뉴욕 민사법원의 미셸 슈라이버 판사는 지난 11월15일 첫 공판이 시작 된지 40여 일만에 신속하게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한인회가 지난 6월 악덕 세입자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화면(CCTV)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는 세입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서브리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곧바로 CCTV를 설치해 세입자들의 불법행위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에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는 3A에 거주하며 지난 2011년 이후 5년 동안 렌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인회는 렌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3A-1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7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회장은 “악성 세입자가 건물에서 나간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몇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회관이 완전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희 회관위원장도 “송태일 변호사와 함께 악성 세입자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한인회를 무시하는 것은 동포사회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가능성 및 향후 절차는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실제 퇴거까지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회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퇴거명령서를 근거로 마샬에 실제 퇴거집행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과정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태일 변호사는 “뉴욕의 세입자 소송은 실제 퇴거집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실제 세입자들이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하더라도 한인회가 강제퇴거 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만큼 상황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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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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