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등 편법 이용 작년 1,000억원 적자
▶ 체류기간 연장 등 추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입자의 한국내 건강보험 편법이용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서자 한국 보건당국이 체류기간 연장 등 제약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최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해외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책연구원은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80만2,500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8%로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얌체 건보족’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는 총 4,2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지난해는 1,242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건 당국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취득 거주요건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현행 최소 체류기간 3개월을 4~6개월로 연장하는 대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현행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등록 규정과 연관돼 있으므로, 제도간 연관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한 피부양자 범위 및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범위 조정 역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외국인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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