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인 이야기이지만, 인간은 불을 사용할 수 있기에 다른 포유류보다 위대하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너무나 밀집한 이 불과 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1666년 영국에서 발생한 ‘Great Fire of London’은 2,400mile, 1,100세대의 집을 잿더미로 만든 역사적 재앙으로 이 화재로 개인과 집단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로 보험이란 상품이 나왔다.
1681년 경제학자 Nicholas Barbon에 의해 처음 생긴 화재보험사는 그 해에만 5,000가구의 가입을 만들어낸 필요한 상품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기업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보험 가운데 자산보험인 ‘Property Policy’는 동산과 부동산의 지정된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험으로부터 보상 받는 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재산담보 보험에서 화재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사고원인으로 정해져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지표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한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다. 매출은 늘지 않고 비용만 늘고 있다 보니 비용 줄이기에 나서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10년 거래한 회사를 옮기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절감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한인 소유 한 슈퍼마켓이 화재 피해을 입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기본 단순 원인인 화재이기에, 고객은 당연히 피해보상을 예상하고, 새롭게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지급 불가, 면책요건으로 보험사가 화재사고 보상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험 대리인에게 듣게 된다.
실제로 15년 넘게 보험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종류의 사고를 접하게 되는 데 화재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보상이 거부되는 일은 많지 않다. 관련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새로 보험을 옮기면서 보험료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고객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할인만 생각하고, 그 할인이 사고 시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보험회사는 무슨 근거로 보상 지급을 거절했을까하는 궁금증이 든다.
‘Protective Safeguard Endorsement’ 화재나 도난 등 사고 시 신속한 조치로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보호기능작용’, 쉽게 설명하면 보험사는 화재시 ‘Automatic Sprinkler System’이 부착 작동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험료를 인하한다.
꼭 ‘Sprinkler System’(살수 소화 장치)뿐만이 아니더라도 Fire Alarm도 포함되고 한인 요식업소에 많이 설치되는 ‘Hood’, ‘Duct system’이 설치 작동하는지도 보험할인 및 보험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utomatic Fire Alarm’이 설치돼있더라 하더라도 사고 시 공공기관 또는 사설 경비시설에 화재가 감지 됐음을 통보하는 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작동이 안됐다거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Smoke Detector’가 제 기능을 못해 화재 피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처럼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사항들을 현재 보험 대리인들과 다시 한 번 상담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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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박/솔로몬보험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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