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법안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 미묘 … 공은 내년으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했지만 올해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한하고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러도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도 규정 삭제 찬성과 함께 공관이 설치 안 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서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해영 의원은 추가투표소 설치를 재외국민수(4만 명 기준)가 아닌 선거인의 거주지 분포 현황과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모두 재외선거와 관련 개정법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인 데 반해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재외국민의 표심이 야당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10월 이후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여 합의가 우선돼야 가능한 일 아니겠냐"고 여운을 남겼다.
심 의원은 "조기대선 때 재외국민을 배제한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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