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납부 안하면 형사처벌 협박
온라인 세금보고 피싱 이메일 등 수법
PIN자격 갖춘 대행업자에 맡겨야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1월23일~4월18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보고와 관련된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올해도 변함없이 연방국세청(IRS)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우후죽순 사무실을 열고 있기 때문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세금보고 관련 사기유형과 안전수칙들을 점검해 본다.
■ IRS 직원사칭 사기
IRS 직원사칭은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통적인 사기수법이다.
자신을 연방국세청(IRS)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이라 매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4~5년 지난 세금보고에 미납된 부분이 발견됐다는 식이라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서(TIGTA)에 따르면 IRS 직원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2013년 10월 이래 약 5,000만 달러이상으로 평균 피해액도 5,200달러에 달했다.
IRS는 전화로 세금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프리페이드 데빗카드나 송금 등 특정 납부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설령 미납 세금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해도 메일로 이를 공지를 하며 납부 기한도 충분히 준다.
■ 신분도용 사기
신분도용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와 W-2 폼 등을 도용, 환급 체크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TIGTA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분도용 사기는 세금보고 시즌에 발생하는 사기 수법의 15%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 2014년 가짜 환급 피해규모가 무려 31억 달러에 달했다.
세금보고가 중복으로 된 경우, 특히 자신이 일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소득이 신고 된 경우는 신분도용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곧바로 IRS 1-800-908-4490에 신고해야 한다.
■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사기
세무 대리인이나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등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도 만연한 사기 수법가운데 하나다. 연방법상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PTIN)만 있으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 IRS에 제출할 수 있다.
IRS는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 등 반드시 PTIN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행업자에게 맡겨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PA들은 이구동성으로 “납세자, 특히 자영업자의 절대다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며 “세금보고 대행업자가 IRS가 발급하는 PTIN이 없거나 세금 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할 경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하고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한편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도 최근 세금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세금 대행업체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소비자보호국은 특히 IRS가 지난 2015년 발효시킨 세금인상방지법(PATH Act)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추가자녀 세금공제(ACTC)를 신청한 저소득층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은 오는 2월15일부터 시작돼 3주간 진행되는 만큼 무자격 대행업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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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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