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역사 33년만에 연임 성공…5월1일부터 2년간 새임기 시작
▶ 이사 4명 임명 이사회 권한강화 등 회직개정안도 정기총회서 인준

4일 김민선(왼쪽 세 번째 부터) 제35대 뉴욕한인회 당선자가 이세목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 받은 뒤 자리를 함께 했다.
제35대 뉴욕한인회장에 김민선 현 회장이 선출됐다.
뉴욕한인회가 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한 제34대 뉴욕한인회 정기총회에서 35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민선 현 회장은 참석자 282명 중 과반이상의 신임을 받아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19년 4월31일까지 2년이다. 뉴욕한인회 역사에서 연임에 성공한 회장은 17대, 18대 회장을 역임한 강익조 회장에 이어 김민선 회장이 33년 만에 처음이다.
김민선 회장은 “34대에 이어 35대에서도 한인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한인들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선 회장은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정견발표와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하고 자신의 공약을 한인사회에 알렸다. 후보자 토론회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이상호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정용일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와 한인 정치력 신장 방안, 한인회 재정 개선 방안, 지역 한인회와 화합 방안 등에 대해 문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선 회장은 “한인회의 내실을 다지고 현재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차세대 인재 양성에 주력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한인사회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졸속처리 논란이 불거졌던<본보 3월4일자 A3면> 회칙개정안을 안건에 올려 인준했다.
개정된 회칙은 총회가 열리기 2시간 전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된 뒤 곧바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새롭게 개정된 회칙은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회장이 직접 70명 이상의 이사를 위촉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현 조항을 새 회칙에서는 회장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만 임명하도록 했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수도 비영리단체에서 6명, 영리단체에서 6명 등 17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뉴욕한인회관 건물 매각과 장기 임대 등 재산권 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승인과 비영리단체를 관할하는 뉴욕주검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회장 선거 공탁금의 경우도 최대 10만 달러에서 최소 3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어 명칭을 ‘대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회’ 등 두 가지 모두 사용하기로 변경됐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