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등록 재외국민…18대보다 더 많아
▶ 공관들 선거법 위반 단속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유권자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본보에 게재한 광고문안.
‘5·9 조기대선’이 본격 전개되면서 시카고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재외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7일 미국내 공관별 유권자 등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포함)과 국외 부재자의 유권자 등록 신청자수는 총 5만2천2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유권자 등록 신청자수 5만1천794명을 넘어선 것이다. 유권자 동록이 오는 30일까지임을 감안하면 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별 유권자 등록 신청자수는 뉴욕총영사관이 1만46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LA총영사관 1만446명, 시카고총영사관 5천653명, 워싱턴DC대사관 5천229명,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5천40명, 애틀랜타총영사관 4천745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국내 각 지역 공관으로 파견된 재외선거관들은 “과거에 비해 이번 재외선거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인터넷 신청뿐만 아니라 공관 방문이나 순회접수를 이용하는 사례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재외선거 열기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 공관들은 27일부터 재외선거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일제히 돌입했다.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재외선관위 설치에 이어 이번 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에 나섰다. 실제로 워싱턴DC와 LA에서는 벌써 불법 신문광고 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돼 중앙선관위에서 정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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