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와 달리 비전문직 포함...상원 W비자 신설안 상정
▶ 하원서도 추진 성사 주목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의 주요 통로로 인기가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자 급증에다 규정 강화로 갈수록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스폰서하는 새로운 비이민비자 제도가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이 론 존슨 의원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인 ‘W 비자’ 신설 법안이 지난주 연방 상원에 발의됐다.
‘2017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기업이 아닌 주정부 기관이 비자의 스폰서가 돼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 정부가 직접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비자와 마찬가지로 연방 국토안보부에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W 비자는 우선 스폰서가 되는 주정부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주정부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주정부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주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주내에서 각종 공익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에서 14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야 1차적인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W 비자는 특정 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문직 취업비자(H-1B)와는 달리 특정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전문직도 포함한다.
현재 콜로라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주정부 스폰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H-1B 비자 내 프로그램으로 연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예외 조항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W 비자는 이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단기취업비자로 추진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W 비자는 H-1B 비자처럼 첫 3년 후 또 다른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W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 등 이민 비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해당 주에서 2016년 12월31일 전에 거주했다면 입국 거부 대상이거나 추방 대상에 속하는 외국인도 주정부 스폰서를 받으면 연방 국토안보부에 면제(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W 비자는 주별로 연 5,000개까지 발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켄 벅 의원의 발으로 조만간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연방 의원들에게 새 이민개혁안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꼬추 가루 못뿌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