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바비큐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야외공원에서 바비큐 피크닉을 계획하는 주민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쿡카운티내 공원에서 바비큐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쿡카운티 삼림보호지역 웹사이트(www.fpdcc.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름기간 동안의 공원 이용시간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삼림보호청은 허가증을 가지고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개인이 바비큐 그릴,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가져와야 하지만 공원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릴 크기가 5피트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사 당일 10일 전까지 신청부터 허가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모닥불 피우는 것은 금지다. 주차장으로부터 최소 50피트 떨어진 곳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유념해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피크닉 그로브에서 음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원마다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공원에 미리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해두면 좋다.
한편 최근 쿡카운티 삼림보호지역은 피크닉 허가 비용을 변경했다. 이전까지 일반 피크닉 허가를 받기 위해 10달러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특별 행사, 체육 행사, 내부 시설 빌리는 경우 등은 25달러를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쿡카운티 삼림보호지역 웹사이트(www.fpdc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카고내 미시간호 주변에서 피크닉을 하는 경우, 50명 이상 모이고 특정 액티비티를 동반한 피크닉의 경우에 역시 온라인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이고 특정 행사가 아닌 경우는 직접 공원에 전화해 장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릴을 사용하는 경우 따로 마련된 바비큐 그릴 장소만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공원국 웹사이트(www.chicagoparkdistrict.com)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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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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