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예술인 36명의 목숨을 빼앗은 오클랜드 창고건물 ‘고스트십(Ghost Ship)’ 화재로 데릭 알메나 건물 매니저와 맥스 해리스 임대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낸시 오말리 알라메다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는 불법 개조, 관리 소홀 등 각각 36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알메나와 해리스를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39년 복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알메나는 레이크카운티, 해리스는 LA카운티에서 5일 오전 각각 체포됐으며, 108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알메나는 산타리타 구치소로 이송됐다.
오말리 검사는 “이들은 참변을 몰고온 죽음의 덫을 방기했다”면서 “ 안전을 외면하는 무모함으로 대형 인재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 사실이 이들의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릭 론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알메나는 건물 매니저로 고스트십에 거주했으며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웨어하우스에서 영리 목적의 컨서트를 열었다.
해리스도 지난해 12월 고스트십에서 일렉토로닉 댄스 음악 파티 개최를 도와 이 화재를 일으킨 책임자로 지목됐었다.
화재가 일어나자 고스트십 전 세입자인 쉘리 맥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스트십 운영자인 데릭 론에게 수차례 불만을 제기하며 경찰에 거주지로서 부적합함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이곳은 쓰레기로 가득한 미로였고, 연소성 강한 화약류 , 불법 전기코드와 음악장비가 뒤엉킨 죽음의 덫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웨어하우스에서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파티 진행중이었으나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사람이 참변를 당했다.
‘고스트 십(Ghost Ship)’으로 불린 이 건물은 건물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뒤 가난한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겸 주거공간으로 임대를 내준 곳이었다.
오클랜드 고스트십 화재는 지난 반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건물 화재 중 7번째로 인명피해가 컸다.
오클랜드에서는 1991년 오클랜드 힐스 화재사고(25명 사망) 후 최대 화재사고였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한인 조아라(29)씨도 이 화재로 사망한 36명 중 1명이었다.
한편 2003년 로드아일랜드 나이트클럽 화재로 100명이 사망하자 나이트클럽 오너와 밴드 투어 매니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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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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