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고인이 남긴 재산은 주법/유언장에 따라 분배가 된다. 프로베이트 법원에 이스테이트를 열고, 유언 집행자를 임명하고, 프로베이트가 시작이 된다. 오늘부터 몇주 동안 유언장/프로베이트 법원의 역할, 리빙 트러스트의 유무 등이 고인의 재산 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특히 오늘은 칼럼에서는 유언장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유언장이 왜 필요한가?
A: 유언장은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 할 것인지 명시한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 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가 된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 사망시 자식들과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그 배우자의 사이에서 낳았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다 물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식들의 한명이라도 현재 배우자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면 배우자는 1/3을 받고, 자식(들)은 나머지 재산을 받을 수도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배우자의 자식들이 마이너 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산의 반을 받고, 자식들이 나머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장이 있을 경우는 주 법을 따라 가지 않고, 유언장을 따라 간다. 고인 사망 후, 유언 집행인은 유언 검증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주의 법이 결정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Q: 효력있는 유언장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A: 주마다 유언장의 효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르다. 그러나 보통 유언장을 쓸 당시 유언자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자유 의지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과 다른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유언자는 유언장 마지막 장에 싸인을 해야 한다. 싸인이 안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보통, 주 법에 따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 주마다 유언장을 결정짓는 사항들이 엄격함으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Q: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유언장을 작성한 후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그 전에 존재한 유언장과 유언 보충 서류 (codicils)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자 사망 후, 문제가 일어 날수 있다. 또한 유언장 작성 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수료를 내면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유언 검증 법원 (Probate Court)도 있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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