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주거 없어도 주소 부여...SF 최저임금 14달러로
▶ 미 공증서류로 한국 부동산 거래 가능...SJ 12달러로 인상, 오클랜드 소다 택스 시행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 의무화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시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이 인정돼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는 SF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되고, 오클랜드시 소다 택스도 시행된다. 오는 7월1일부터 북가주 한인사회와 관련해 달라지는 미국 및 한국의 정책과 제도 등을 정리했다.
■한국 국내선 ‘정부 신분증’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체류자들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된다. 현재도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7월부터 할 수 없게 된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소화
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직접 영사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이다.
■주민등록법 개정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진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최저임금 인상
베이지역 일부 도시들이 7월 1부터 최저임금을 인상, 높은 생활비를 따라잡기 위해 허덕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먼저 SF시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14달러(현 13달러)로 인상되며, 산호세시 최저임금도 현행 10.50달러에서 7월 1일부터 12달러로 껑충 뛴다.
지난해 11월 산호세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3.80달러로 오른 후 2019년 1월 15달러에 도달한다.
한편 산호세시 스튜디오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1,8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산호세시 자료). 에머리빌은 7월부터 55인 이하 사업장 14달러(현 13달러), 56명 이상 사업장 15.20달러(현 14.82달러)로 뛰어올라 베이지역 도시 중 16달러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샌리앤드로 최저임금도 7월부터 12달러(현 10달러)로 인상된다. 버클리는 오는 10월부터 13.75달러(현 12.53달러)로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직원 25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현 10달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1달러(현 10.50달러)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오클랜드 소다세 시행
탄산음료 온스당 1센트 부과하는 오클랜드 소다세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얻은 발의안 HH 통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지난11월 선거에서 70%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알바니는 지난 1월부터 소다 택스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61%의 찬성을 얻은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1월부터 소다 택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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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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