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소비세 부과안’이 지난 6일 최종 통과된 증세안에서 삭제됐다.
‘Senate Bill 9(SB0009)’이라고 알려진 증세 법안은 지난 6일 최종 통과되었지만, 이 법안에 포함됐던 ‘세탁업 소비세 부과안(Laundry and Dry-cleaning Excise Tax Act)’은 지난 2일 주 하원의 심의 및 수정 과정을 거쳐 백지화됐다.
‘세탁업 소비세 부과안’은 ‘코인 세탁업소 및 세탁업소가 소비세 6.25%를 손님에게 부과해야 하며 소비세는 주정부의 ‘일반 수익 기금’으로 납부된다’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회장 연재경)는 지난 달부터 이번 ‘세탁업 소비세 부과안’으로 인해 긴급 회의를 여러번 진행했으며 주하원 118명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공문서 발송, 법안 삭제 청원, 서명운동(약 1만5천명 서명) 등을 진행하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법안 삭제에 관련해 세탁협회는 “세탁협회의 강력한 대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지금과 같이 대처할 예정이며 한인 세탁업을 대표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세탁업계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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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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