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가운데 무분별 주정차 짜증 유발_Wilshire와 6가 사이 Alexandria 길_시티 센터 옆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출퇴근 때마다 길 가운데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짜증스러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김씨는 “출퇴근시간마다 배달이나 픽업을 한다면서 버젓이 길 가운데 주정차한 차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며 “주차단속을 하려면 시간을 넘긴 미터파킹 단속보다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서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6가 선상의 한인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한인 김모씨도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중앙선에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 위험을 여러 번 감수해야 했다. 김씨는 “큰 트럭이 중간에 서있을 경우 반대에서 오는 차량의 흐름을 체크할 수 없어 대형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좁은 도로에 배달을 하는 페덱스나 UPS 트럭이나 승용차가 길을 가로막고 주정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한인타운에서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은 이제 일상이 됐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시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페덱스나 UPS 등 화물수송 차량이나 배달 차량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도로 한복판에서 사람을 내리거나 픽업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에 급정차를 하는 경우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한인타운 도로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과 같이 주행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행위는 이중주차로 볼 수 있어 명백한 단속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우편배달 및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를 별도로 제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이중주차나 불법주정차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고, 실제로 티켓이 발부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UPS, Fedex와 같은 우편배달 서비스 차량은 대체로 주차위반 티켓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티켓발부가 드물다”고 말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지만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5%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및 벌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교통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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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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