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여성이 한밤중 집밖 소란 행위를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의 경위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족들은 ‘어이없는 비극’에 분통을 터트리며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사건 발발 이틀이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41)이 화를 입은 것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는 저스틴은 집 근처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911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2명이 출동했고, 저스틴은 이들 중 한 명이 쏜 총에 맞았다. 범죄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변을 당한 것이다.
수사당국은 현재 저스틴의 죽음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
호주에 있는 유가족은 호주 외교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이 비극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웃들은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찰이 운전석 옆문을 통해 저스틴에게 총을 쐈다고 증언했다. 한 주민은 저스틴의 죽음을 ‘사형 집행’으로 부르며 “경찰이 저스틴을 위협으로 여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관의 보디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순찰차에 장착된 카메라도 총격 순간을 담아내지 못했다. 보디캠에 왜 꺼져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저스틴은 올해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543번째 피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관 총기 사용법에 관한한 대한민국 경찰에게서 한수 배웠으면 하는데.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직무수행법은 모르니 언급할 처지는 아니지만, 경찰의 총에 맞어 죽었다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안타가운것은,근접 사격에서 꼭 죽여야 했나이다. 팔,다리, 등 생명에 위협이 안되는 부위에 쏘면 안되나이다. 서부시대도 아니고, 인명을 경시하는 오늘의 민심이 문제가 아니겠나. jks.
총기를 가진 갱이나 공권력이나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