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24시간 보호 목적
▶ 인력·조직 충원 강화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의 안전을 위해 외교부 내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여행자 및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어 외교부내 해외재난 관리 부서를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자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해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는 2,200만명,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도 247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1만4,500명의 한국 국적자가 해외지역에서 범죄피해 및 사고에 연루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외교부 내 24시간 해외상황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한국도 해외 체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상시 해외재난 대응체계를 외교부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 및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토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재외국민의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은 충분하지 못해 오히려 미흡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외교당국의 가장 큰 임무는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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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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