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시 150만달러 잃을 위기에
▶ 도피난처 도시 정책은 불변 천명...연방 법무부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SF, LA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26일 “각 지방 정부의 사법 기관들이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에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을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방 정부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법무부 재량 지원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마약과 갱, 가정폭력 등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원금 수령 조건에 따르면 각 지역 정부는 연방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불체 신분 재소자들의 경우 석방 48시간 전에 이를 미리 연방 이민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연방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에서 150만달러를 지원받아 마약 관련조직을 수사하고, 수감자 재활 등에 지출했다”면서 “올해 추가로 기금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데니스 헤레나 시 변호사는 “세션스 장관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보조금 지원에 특정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불체자 보호 정책은 연방 펀드를 계속 지원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었다.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 중단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방 48시간 전에 불체자 석방을 통보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의 정책들은 연방당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피어14를 가족과 산책하던 캐서린 스테인리(32)가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숨져 논란이 일었다.
SF이민자 보호정책에 따라 총격자 산체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4월에 방면됐다가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불법체류자는 추방 때까지 감금이 원칙이지만 SF시의 이민자 보호정책에 명시된 ‘연방 이민국 집행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해 산체스를 그대로 석방했기 때문이다.
26일 에드 리 SF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금 중단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어떤 위협에도 불체자 보호 정책 실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리 시장은 “불체자 보호 도시야말로 강하고 안전한 도시”라면서 “우리 주민들이 직장에 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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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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