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기덕 필름
김기덕 감독(57)이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영화계에 따르면 여배우 A씨(41)는 최근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당초 어머니 역할로 출연했다. 그러나 A씨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영화에서 하차하고 그 역할은 다른 배우가 맡았다.
이후 A씨는 올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린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A씨는 10여년 동안 연기활동을 안 하다가 김기덕 감독에게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와 '뫼비우스'에 주인공의 엄마로 출연한 배우"라고 밝혔다.
이어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 '뫼비우스'는 원래 그런 내용이라 처음부터 대본에 다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촬영 이틀 만에 밤에 A씨가 못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아예 영화를 접으려다가 이은우가 1인2역을 맡기로 하면서 영화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감정이입을 하라고 뺨을 때린 것도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극 중에서 남편인 조재현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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