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감독 / 사진제공=김기덕필름
김기덕 감독(57)이 여배우 A씨(41)를 영화 촬영장에서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영화노조 측은 "폭행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 관계자는 3일 스타뉴스에 "해당 사건이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돼 확인한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해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8월 10일께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에 어머니 역할로 캐스팅됐다가 하차한 A씨는 최근 김기덕 감독을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필름 관계자는 "A씨가 극 중에서 남편인 조재현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서 김기덕 감독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씨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출과 베드신이 불가피한 작품이었고 이같은 내용이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A씨가 김기덕 감독에게 영화계에 복귀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 와 캐스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맡았던 어머니 역이 사실상 주인공이었다. 촬영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 영화를 접을까 고민까지 했었다. 이은우가 엄마 역까지 1인2역을 하게 되면서 비중 등이 수정됐고 겨우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강요, 폭행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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