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고인의 재산은 법원을 통해 분배가 된다. 유언 검인 법원(probate court)에 가서 “에스테이트”를 열고, 남아 있는 재산을 보고하고,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내고, 또한 빚도 정산해야 한다. 유언 검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스테이트 관리인, 변호사 비, 재산 감정비, 법원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유언 검인 과정을 피하려고 여러 방법을 쓴다.
가령, 재산 공동 소유, 생전에 나누어서 선물 주기, 트러스트 만들기, 사망시 수혜자에게 양도(payable on death)등의 방법이 있다.
Q: 리빙 트러스트는 무엇인가?
A: 트러스트는 트러스티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게 마련해두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말대로 살아 있는 동안 세운 트러스트이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서류(Trust Agreement)에서는 트러스트가 소유한 재산을 명시하고, 트러스티, 재산 수혜자를 임명한다. 일단 트러스트를 세우면 은행 구좌, 주식, 부동산등의 재산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전환해야 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트러스트로 부동산 소유권을 전환하는 디드(deed) 를 리코딩 할 때는 리코팅 수수료만 내면 될 수도 있다. 사망후에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의 요구대로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한다. 이때 유언 검인 법원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짧은 기간에 분배를 끝낼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 서류는 유언장처럼 법원에 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 내용을 비밀로 지킬 수도 있다. 또한 트러스트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아프게 되거나 약하게 될 시 대처법을 명시했다면 트러스티는 법원의 조정없이 일상사를 대신 돌볼 수가 있다.
Q: 명심할 점은?
A: 리빙 트러스트가 있어도 유언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나 사망 바로 직전에 축적한 재산의 경우, 트러스트 서류에 포함을 안 해 놓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꼭 재산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전환 해놓아야 한다 (funding the trust). 그렇지 않으면 트러스트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세우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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