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 몇 달 후에 사망했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특히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갑자기 아프게 되면 자기 재정/일상사를 관리 못하게 될 수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사고나 병으로 자신을 보살피실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A: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Springing 위임장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거나 병 진단을 받았을 때 쓸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위엄장에 명시된 일/이벤트가 일어나야 만 위임장에 갑자기 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럴 때로 대비해 미리 위임장을 준비 해두는 것이다.
또한 리빙 스트러스를 만들고, 무능력 조항(incapacity clause)을 포함했다면 보호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트러스티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트러스티와 후계자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재정 문제를 대신해 관리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시 남편과 아내를 트러스티로 하고, 자식들을 후계자 트러스티 해 놓았다면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아내가 트러스티로 남편을 재정 일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만일 아내가 트러스트의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자식들이 후계자 트러스트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갑작스럽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되고, 리빙 트러스트나 위임장이 준비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conservator로 임명을 먼저 받아야 한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정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모르지만 남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나 남편이 소유한 투자 부동산은 부인이 관리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부인은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conservator로 임명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건강할때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 해두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도 있고,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도 아낄 게 될 수 있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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