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리빙 트러스트, 위임장등의 이스테이트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망 후, 재산을 바램대로 분배하는 것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스테이트 서류를 제대로 잘 보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스테이트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어디에 보관 해야 하는가?
A: 누구나가 이스테이트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행의 디파짓 박스이다.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은행 안의 디파짓 박스를 리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망한 경우 가족이 디파짓 박스를 맘대로 열 수 없을 수 가 있다. 남편 혼자 리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디파짓 박스 키를 받게 될 수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같이 디파짓 리스를 받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리빙 트러스트를 주인으로 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주인으로 해두면 본인 사망시 후계자 트러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디파짓 박스 키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의 금고에 서류를 넣어 보관할 수있다. 이때 만약에 대비해 내화 금고(fire proof safety) 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전에 혼자만 아는 비밀 장소,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서류를 숨겨 놓으면 사망 후에도 아무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유언장없이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서 주법대로 재산이 분배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군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거나 숨겨 놓더라고 믿는 지인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유언장을 싸인할 때 오리지날 한 부를 더 싸인해서 유언장을 준비한 변호사나 유언 집행인이 보관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떤 주의 카운티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내면 유언장을 보관해 주기 때문에 잃어 버릴 위험없이 안전하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이스테이트 서류를 다시 쓸 경우에는 과거에 싸인한 오리지날 서류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사망전에 새 유언장을 써서 수혜자나 재산 분배 방법을 바꿨다고 하자. 사망후, 새로 쓴 유언장을 못 찾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싸인한 유언장에 따라 재산이 분배 될 수도 있다. 또한 수혜자들이 새 유언장의 타당성을 두고 싸우게 될 수도 있다.
문의 (703) 7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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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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