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총신대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전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총신대 총장 김모(68)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총회장 A씨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자가 되도록 해달라며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고, 다른 목사와 후보직을 두고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자격 시비가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바로 돌려주고 신고한 사안으로 제공자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