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incapacitated) 헬스케어에 관한 결정을 못내리게 될 수도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Advance Healthcare Directive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는 무엇인가?
A: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는 싸인하는이(declarant)가 대리인(agent)에게 원하는 메디컬 치료(medical treatment)를 명시한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incapacitated) 헬스케어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릴 때 임명된 대리인이 대신결정을 내릴수 있는 권한과 힘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을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본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서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릴때 대리인이 헬스케어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 원하는 특정한 메디컬 치료를 명시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 호흡기(ventilator/respirator)나 심폐(心肺) 기능 소생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같은 생명 연장 관련 메디컬 치료가 필요할 때 본인의 원하는 바램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통증이 올때 통증 약(pain medication)을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수도 있고, 또한 사망시 장기기증의 바램을 명시할 수도 있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보통 두명의 증인이 요구 되는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가령 주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리인은 18살이하면 안되고, 가족이나 배우자가 담당 의사, 치료를 받는 곳의 직원, 유언장에서 명시한 수혜자 등이 될 수가 없을 수있다.
에스테이트 서류를 준비할 계획이라면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주 헬스케어법이 따르기 때문에 준비할 때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서류를 준비하는게 현명하다. 또한 주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일단 Advance Healthcare Directive를 싸인한 후에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과거의 쓴 Advance Healthcare Directive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없앴을 때도 담당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7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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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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