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센터 이사진이 USCIS에서 온 인증 편지를 들고 있다. 가운데가 조성목 이사장.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의 이민 서비스가 미 이민국(USCIS) 산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OLAP)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복지센터 직원인 켈리 조 씨는 이민 프로그램 담당자로 인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조 담당자는 이민 법정에서 고객을 대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복지센터는 지난 2년간 이 인증 취득을 위해 미 이민국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마련하고 필요한 각종 훈련을 이수하며 노력해 왔다.
복지센터 조지영 사무총장은 “이 인증을 통해 미 이민국 공인 기관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주류사회의 다른 공인된 이민 서비스 프로그램과 어깨를 견주며, 공신력 있는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센터에서는 영주권 갱신, 재입국 허가서 신청, (결혼)임시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시민권 신청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기반의 영주권 신청 등의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및 예약 (703) 354-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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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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