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샤핑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한국 세관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연말연시 한국 내 가족 및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마약류 및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화장품, 비타민 등 한인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특송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의 강연호 관세관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물품명과 가격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며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 구축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한 X-Ray 검사부터 전수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품명과 가격을 적다 걸릴 경우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방이나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핸드백’이나 ‘옷’이라고 적기보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200달러 미만 상품일 경우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비타민은 수취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6병까지 배송이 가능하다.
강 관세관은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소비 용품에 한해 6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판매용인 경우에는 모두 기록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강 관세관은 또 “200달러 미만으로 한국에 보내는 물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가격으로 속일 경우, 벌금을 받는다”면서 “한국에서는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관세관은 2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 물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수취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관세청은 연말을 맞아 한국으로 보내는 특송물품이 늘고 있으며 통관심사 역시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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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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