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열린 유니버시티 가든 노인 아파트 건립 25주년 행사에서 김기영 전 이사장이 건립역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가 실버스프링 사무실의 보수 및 운영, 유니버시티 가든 노인아파트를 위한 ‘기부금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혜택’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캠페인은 복지센터가 지난 7월 메릴랜드 주택 지역개발국에서 주관하는 커뮤니티 인베스트먼트 택스 크레딧(CITC)의 수혜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작 됐다.
캠페인을 통해 메릴랜드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에 대한 50%의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500달러 이상 기부한 개인 및 기업 후원자들은 해당 후원금에 대한 기존의 연방 및 주정부의 소득 공제(tax deductions)와 더불어 메릴랜드 주 정부 세액 공제(tax credit)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공제는 세금 대상 소득 (또는 세액, taxable income)을 줄여주는 것에 반해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바로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복지센터 조지영 사무총장은 “CITC 프로그램은 세액 감면과 소득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과 사업체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령 500달러를 복지센터에 CITC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의 50%인 250달러를 그대로 세액 공제로 돌려받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125달러의 연방 소득 공제(25%의 세율 적용시)와 35달러의 추가적인 메릴랜드 주정부 소득 공제(7%의 세율 적용시)로 총 410달러의 세금 관련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 90달러 정도의 지출만으로 500달러를 복지센터 지역 발전 기금으로 후원이 가능하다.
이영은 코디네이터는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시니어 아카데미 진행을 위한 수업 공간 확보, 유니버시티 가든 아파트의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 시설 확장 및 시니어 가든 조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사업주는 복지센터에 연락해 세액 공제를 받기위한 간단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해야 하며, 후원금은 체크, 현금,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분납도 할 수 있다.
올해 12월 전에 기부한 사람들은 2017년 세금 보고시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240)683-6663, waystogive@kcscgw.org 이영은
<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