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미나 씨 /사진=스타뉴스, 여성중앙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제기됐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강 변호사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전 남편 A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며 "내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더라"고 전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 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아내 김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물론 이 판결을 기쁘다고 할 순 없다"며 "이 판결을 손에 얻었지만, 저는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일반인임에도 여러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르겠다"며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내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내 가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나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돼 평생을 살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이 뭔지. 그동안 숱하게 되내었지만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게 하고 싶다"며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꼭해라 명심하고, 하긴 개 버릇 남 주겠느냐마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사람언어 하고 살지"라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A씨와 A씨의 변호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속을 냈지만, 기각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자신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공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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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만난다더니.....둘다 진짜 개뻔뻔...징그러
추접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