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주 감독과 피해자 A씨/사진=스타뉴스
여감독 동성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6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오후 동성 감독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이현주 감독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공식입장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A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이날 이현주 감독은 공식입장을 통해 실명을 밝히며 최근 A가 폭로한 동성 여감독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심경 및 입장을 밝혔다. 이 감독은 자신이 성소수자(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A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편견으로 인해 억울함이 있다고 했다.
이 감독은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이고 그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입장에서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전했다.
이후 A는 이현주 감독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문제가 된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만취한 상태였고, 동의하에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A는 이 감독이 관계 후 한 달 후 후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다. A는 "사건 이후 신고하기 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직접 공개하면서 이현주 감독의 앞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이현주 감독과 피해자 A. 두 사람이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어떤 입장으로 첨예한 대립을 벌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이현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가 밝힌 글에는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A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잠든 A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현주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이현주 감독은 6일 오후 A가 SNS를 통해 밝힌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동성애자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는 A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로 재판 과정에서 편견으로 인해 억울함이 있다고 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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