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각주마다 가정법과 상속법이 다르다.
즉 해당주의 가정법에서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과 일맥상통하게상속법도 맞춰지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이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된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다.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원하는 이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공동재산은 아무리 한 배우자만 명의에 올라와있을 지라도 나머지 배우자의 50% 몫이 잠재되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허락없이 배우자의 몫을 타인에게 증여/상속할수 없다.
예를 들어 김철수과 김영희가 부부이고 김철수 분이 결혼 후 구입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자. 이럴 경우, 김철수 분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부동산 전체를 본인 사후 본인의 친척에게 상속하겠다라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사후 친척과 김철수 분의 부인, 김영희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다.
즉, 유산상속계획은 본인이 실제로 소유한 재산에 관해서만 만드는 것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여기서는 김영희의 몫)을 타인에게 상속하게끔 할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에 김철수분이 결혼 전에 이미 구입한 부동산은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를 수혜자/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에 아무런 상속계획없이 김철수분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부부 공동재산의 경우, 김철수분의 몫은 배우자인 김영희가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 을 통해서야만 이전받게 된다.
반면 김철수분의 개인재산일 경우 자녀가 있다면 김영희와 자녀가 나눠가지게 된다. 반면 자녀가 없다면 김영희의 몫은 하나도 없고 김철수 가족 (부모, 형제/자매, 조카 들 순서로) 이 받게 된다.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가 받고, 부모가 다 죽었다면 고인의 엔분의 일로 각각 형제/자매가 받는다.
이때 부모도 다 사망했고, 형제/자매 중 사망한 이가 있다면, 사망한 형제/자매 몫의 엔분의 일은 그 사람의 자녀에게 상속된다.
물론 상속법원 절차 (Probate)을 거쳐 받게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에 사별이 아니고 이혼을 할 경우, 김영희는 김철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잃게된다.
즉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전부인/전남편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전에 만든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에 배우자를 수혜자 혹은 상속집행자로 올려놓았다면 해당부분은 무효가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파기치 않더라고 이혼판결문 (divorce decree)을 통해 부부가 이혼전에 만든 유산상속계획이 법적으로 파기될수 있다.
따라서 이혼 후라도 전부인/전남편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다면, 이혼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전 배우자일지라도 상속시키고 싶다고 분명히 밝혀야한다.
간단한 합의이혼이라 생각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부부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한 경우가 있었다. 얼마지 않아서 부인이 사망을 했는 데, 리빙트러스트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한 전남편이 사망한전부인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바꾼 후 결국 전부인과의 가족과 상속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반면에 사망한 부인이 이혼 후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고, 그래도 전남편을 본인 재산의 상속인/수혜자로 지정했다면 문제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삶의 큰 변화가 있을 때 상속변호사에게 꼭 연락해서 본인 리빙트러스트를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야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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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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