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가 적정가 책정, 주의회에 법안 상정
▶ 보험사들은 강력 반발
날로 치솟는 의료비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의료비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주 내 적정 의료비를 결정하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AB 3087)은 아쉬 칼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정부에 적정 의료비 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입원비나 진료비 등 민간 건강보험 회사들이 커버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를 주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어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응급실 치료나 특정 검진비 등 의료 서비스 비용 등 현재 각 병원과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액수를 주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시행 대상은 직장 내 건강보험이나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으로, 만약 주정부의 책정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건강보험 회사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4년부터 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주정부가 책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메릴랜드주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을 두고 소비자 그룹과 의료계 및 민간 건강보험 회사들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먼저 노동조합과 소비자 그룹들은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영리 단체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의 크리스토프 스트레미키스 분석가는 “엄청나게 오른 의료비를 생각한다면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 놀랍지 않다”며 “주민들의 대부분은 시행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건강보험비가 240% 이상 급등하자 엄청난 부담을 느껴왔다고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은 밝혔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민간 건강보험 회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수많은 의사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결국 주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연합(CAHF)의 찰스 바끼 의장은 “일례로 지난 2014년에 주정부 커미셔너들에 권한을 줘서 의료비 상승을 조절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며 “이것을 보면 정부가 의료비를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주의회에서 한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과 같이 주정부가 직접 건강보험을 관장해 주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SB562)을 추진했지만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주 하원에서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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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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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덕분입니다. 불체자들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혜택을 받으니, 그 의료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겠어요? "모든 주민들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이런법안이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을 위한 법안인가요? 불체자를 위한거 아닌가요? 주민들 세금을 불체자를 위해 쓰는 자들을 당신의 대표로 또 다시 선출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