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비공개 정보 이용, 13만달러 부당 이득 체포
▶ 유죄판결시 건당 20년형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근무 중인 30대 한인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과 연방수사국(FBI)은 골드만삭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정모(37)씨를 내부자 부당거래혐의로 전격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정씨는 직원들로부터 입수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13만 달러가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별도의 민사 소송에 피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정씨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입수한 비밀 정보를 토대로 한국에 있는 대학 친구 황모씨의 이름으로 12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SEC는 골드만삭스에 수상한 정황이 발견된 12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정씨의 투자 계좌 접속 IP 등을 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정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골드만삭스 뉴욕 지부에서 근무한 후 간부로 승진해 샌프란시스코 지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정씨가 증권사기 1건과 증권사기 공모 6건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혐의 한 건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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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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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겨우 13만불?
이사람은 VP. 연봉이 장난이 아닌데 욕심을 부렸네요.
빨리 돈 벌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이 화를 불러 옵니다. 맘몬의 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