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 불허 대상 1993년 이전 출생까지 모두 적용
▶ 병역미필자 장기간 해외체류도 사실상 어려워져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성장환경을 고려해 실제 징집을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일부 조항들이 또 다시 강화돼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미필자들에 대한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역시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병역을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국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제도 내용과 기준과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보강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규정(병역법시행령 제128조 4항, 7항 및 부칙 2조)이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출생연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관련 규정을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개정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한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강화된 규정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무청은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이 장기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9일자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은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1회, 최장 2년으로 범위를 단축했으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그리고 재학연기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허가 회수를 5회로 제한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진보가 더 막장 같은 짓을 하네요
미태생 자식들 한국 갈려는게 아니고 미국내에서 정치 진출 할려면 이것은 아니죠...유태인들 후손들 발목 안잡아요. 잘 되는나라 안되는나라 차이가 많아도 한참 많아...
한국은 속인주의를 폐지하는게 답이네요
본국인들이 얍삽하지요. 자기 자식들 이중국적 만들려고 온갖 편법을 쓰는 바람에 아무죄없는 2세들만 피해를 받네요. 공직진출에 걸림돌이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엽삽한 인간들은 전부 한국서 원정 출산 온 떼거지들이지 미국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한국산 떼거지들이나 관리 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