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체류 재외국민·외국인 국세청, 미신고 땐 과태료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현재 환율 기준 약 93만 달러)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2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미국 내 한인 은행들에 개설된 계좌들도 포함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7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는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자산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때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시행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다. 2011년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6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고인원도 525명에서 1,133명으로 늘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