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9 감사도 5,300곳…전년대비 4배 늘려
2018회계연도 들어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직장급습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 기업만 6,100개에 달하고, 불법고용과 관련된 체포된 이민자나 고용주가 무려 1,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7월20일까지 6,093곳의 일터를 급습해 5,300여곳에서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I-9) 감사를 실시, 형사법 위반 675명, 단순 이민법 위반 984명 등 총 1,659명을 체포했다.
이는 2017회계연도 1,716곳의 직장에서 1,360건의 I-9감사를 실시해 형사법위반 139명, 이민법 위반 172명을 등 311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해 감사건수와 체포건수가 각각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ICE는 지난 1월29일~3월30일 1차 일터 급습 작전을 펼쳐 2,540곳의 I-9 감사통지서(NOI)를 보내 61명을 체포했다. 또 지난 16~20일 2차 단속을 실시해 2,738곳에서 I-9감사를 실시해 32명을 체포했다. 올해 들어서만 5,200여 곳에서 I-9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불법고용 수사가 진행됐던 셈이다.
ICE는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육가공 공장, 조경 업체 등 이민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17개주와 워싱턴DC 등지에서 세븐일레븐 업소 98곳을 타깃으로 불시 단속 작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 불법 고용된 이민자 종업원 21명을 체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소규모로 처음 적발 됐을 때에는 1인당 550달러, 대규모 반복 적발시에는 1인당 무려 2만2,000달러씩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범죄로 분류되면 체포기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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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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