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워싱턴DC지법, ‘DACA 폐지근거 여전히 부족’
▶ 20일 유예기간 후…갱신은 물론 신규 접수도 재개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재 시행 중인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동부지법이 DACA 갱신신청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신규 신청 접수까지 전면적으로 재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경우에 대비,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DACA 신규 신청은 중단된 지 약 11개월 만에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 4월 DACA 전면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근거를 보완할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본보 4월26일자 A1면> 지난달 27일 연방법무부의 보완서류를 접수토록 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존 베이츠 판사는 “DACA가 위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DACA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체신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DACA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베이츠 판사는 이와 관련 “당시 대법원은 DAPA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적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일시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세션스 장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프린스턴대학교 총장은 “DACA 수혜자들을 포함한 재능있는 학생들이 프린스턴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학습 및 연구 기관으로서 성공을 이끌고 있
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연방법무부의 데빈 오말리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을 시사한 뒤“ 여전히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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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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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ACA는 당연히 취소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