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세입자, 수리비 둘러싸고 갈등 사례 잇따라
버지니아주로 이사를 가게 된 한인 박모(36)씨는 요즘 렌트 디파짓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있다. 아파트 주인이 청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시큐리티 디파짓 2,000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파트 건물주가 페인트 비용과 파손된 주방가구 수리비를 이유로 들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푸념했다.
한인 이모(41)씨는 최근 자녀의 학교를 위해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나온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김씨도 역시 2,000여달러에 달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가운데 수리비 등으로 1,000여 달러를 반환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인사회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잦은 렌트 분쟁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 이사철을 맞아 또 다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한인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 가운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제기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분쟁은 대부분이 집주인이 초과 수리비나 청소비 명목으로 테넌트에게 디파짓 금액을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 적은 금액만을 돌려주는 경우다.
반면 세입자들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와관련 뉴욕주는 세입자가 렌트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생활 마모(Normal Wear and Tear)’를 넘어서는 주택 손상을 입혔을 경우 디파짓의 일부 또는 모두를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 마모의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세월과 함께 벗겨진 페인트나 닳은 카펫 등이 정상적인 생활 마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디파짓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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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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